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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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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누구에게 부과해야할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불법모금에 직접 개입한 서상목(徐相穆·한나라당)의원과 국세청 임채주(林采柱)전청장, 이석희(李碩熙)전차장에게 추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금책’에 불과했고 대부분 한나라당 대선캠프에 돈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임전청장은 한번도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실제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한나라당에 추징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한나라당에 추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직접 세풍(稅風)사건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야하는데 현재로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서의원과 이전차장에게 추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
서의원은 기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으며 그중 수십억원은 자기책임하에 집행하기도 했다. 이전차장은 기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자신의 비밀계좌에 넣어 돈세탁을 한 뒤 한나라당에 넘긴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전차장은 모금액을 모두 한나라당에 넘기지 않고 ‘배달사고’를 낸 경우도 있어 그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그러나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돈을 내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추징 당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