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보면 기각부분도 많지만 이번 공방에서 이 세부분이 핵심쟁점이 돼왔던 것을 감안하면 법원은 사실상 최교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양대 본질은 △기사발췌 인용상의 왜곡문제 △기존 정통사관과 수정주의 사관의 대립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전자, 즉 ‘왜곡 오류’에 대한 판단만을 마쳐 후자(사관)에 대한 판단은 법정 밖으로 미룬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은 특히 월간조선은 물론 조선일보 주간조선 등에서도 이 세부분의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결정, 이 건과 관련한 사상검증 논쟁을 더이상 확대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최교수가 이번 판매 배포금지 결정으로 당장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그리 많지 않다. 곧 12월호가 나올 예정이어서 11월호는 사실상 판매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교수측은 앞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이번주 내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할 반론 및 정정보도 심판청구에서도 이번 결정으로부터 일정한 ‘반사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언론의 공인(公人)에 대한 사상검증 여부의 법적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한데 대해 법조계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