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들,연금받고 월급받고 「꿩먹고 알먹는다」

  • 입력 1998년 11월 5일 19시 17분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뒤 산하단체로 자리를 옮기거나 선출직공무원으로 당선돼 연금의 반액과 월급을 동시에 받는 ‘행복한’ 퇴직공무원들이 1천3백8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자치위 이윤성(李允盛·한나라당)의원은 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수가 연간 1백억원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91명과 국회의원 43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관리법 시행규칙상 연금반액 지급대상으로 잡히지 않는 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이 전액 지급되고 있지만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산하단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행정공제회 도로교통안전협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신공항건설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소방안전협회 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50개로 대부분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단체다.

연금이 이처럼 과잉지급되는 것은 95년 연금법개정시 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하더라도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

이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금과 봉급을 동시에 받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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