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항공법 개정안을 의결,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면허취소, 노선폐지, 운항횟수 감축,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등으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하는 비율을 99년 65%이하, 2000년 40%이하로 축소해 2001년부터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불임시술 명령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 규제개혁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