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목적 아니라도 「출국세」부과…사고항공사 제재 강화

  • 입력 1998년 11월 4일 08시 12분


국무회의는 3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지금까지 관광목적 출국자에게만 받던 1인당 1만원씩의 부과금(출국세)을 모든 내국인 출국자에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외교관과 2세 미만의 어린이(선박 이용시 6세미만)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항공법 개정안을 의결,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면허취소, 노선폐지, 운항횟수 감축,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등으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치하도록 하는 비율을 99년 65%이하, 2000년 40%이하로 축소해 2001년부터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불임시술 명령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원자력 사업 규제개혁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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