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1세대 생사확인 비용, 국고서 전액지원

  • 입력 1998년 11월 2일 19시 43분


정부는 내년부터 69만명에 이르는 60세이상 고령 이산가족 1세대들이 북에 있는 가족 친지들의 생사 확인을 원할 경우 그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산가족 1세대 1백23만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혹시 비용 때문에 북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노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들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통일부의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을 올해 1억2천여만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예산 초과분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교류 협력을 돕기 위해 91년부터 정부가 적립해 온 기금으로 98년 10월 현재 3천5백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 교류를 최우선 대북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60세 이상 이산가족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영세민들에 한해 생사확인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수혜폭이 60세이상 전체 이산가족으로 확대되게 됐다.

정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국내외의 여러 이산가족 교류 알선단체에 수백건에 달하는 생사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생사확인에는 보통 3∼5개월이 걸린다”면서 “올 연말경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 친지의 생사를 확인한 이산가족들이 상당수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흥 기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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