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는 지난해 10월초 진로그룹 장진호(張震浩)회장으로부터 당시 법원에 제출된 진로그룹의 화의신청과 관련해 “채권은행단이 화의절차에 동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배씨가 장회장에게 한나라당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알선수재죄의 경우 금품제공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장회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진로그룹이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의 압력으로 지난해 대선직전 한나라당에 수억원의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 과정에 배씨가 개입했는지를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대선을 앞두고 진로 등 일부 기업들을 상대로 대선자금모금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중”이라며 “아직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밝혔다.
배씨는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뒤 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돼 5년간 문민정부 사정을 담당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