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유의사항]흙-식물 반입땐 검역 거쳐야

  • 입력 1998년 11월 2일 19시 26분


“흙에는 여러 종류의 병원균과 해충이 있으므로 가급적 반입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는 18일의 금강산 관광유람선 출범을 앞두고 동식물 검역과 관련해 여행객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흙을 가져오면 식물검역을 하는데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어 금강산을 관광한 후 돌아올 때 흙 반입을 자제하고 과일류 채소류 종자류 묘목류 등 식물류를 휴대한 여행객은 항만 도착 즉시 식물검역소에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또 호두 감자 고구마 소나무를 비롯해 사과나무 배나무 등 묘목류는 수입금지 지역(중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북한에서 생산됐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는 구제역 등의 우려 때문에 반출입할 수 없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