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인길씨 자택 수색…현금 6,699만원 압수

  • 입력 1998년 10월 21일 07시 16분


대구지검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청구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의 경기 성남시 분당과 부산자택에서 현금 6천6백99만원을 압수해 2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홍전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수석이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회장에게서 45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이 액수만큼 추징액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계속 은닉재산을 찾아내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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