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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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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심야영업이 풀린 지 한달여. 심야영업단속의 사슬에서 벗어난 서울 시내 유흥가의 한 카페주인 김모씨(37)는 ‘먹고 살기위해’ 정기 상납을 해야 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김씨는 매달 20만원을 정기상납해왔고 합동단속이 있을 때는 따로 돈을 갖다 바쳐야 했다며 상납장부를 공개했다.
담당경찰은 비번인 날 사복차림으로 찾아와 돈을 뜯어가기도 했지만 심야에 순찰차를 타고 와 차안에서 돈봉투를 챙기기도 했다. 또 합동단속이 끝나고 나면 ‘파출소로 잠깐 들르라’는 연락이 왔다.
김씨가 이런 식으로 경찰에 상납한 돈은 대략 1년에 4백만원가량. 그걸 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으니 안쓸 수가 없다.
“한번 단속에 걸리면 1백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야 하니까 업주들은 일종의 보험료로 생각하고 돈을 냅니다.”
하지만 돈을 냈다고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다른 기관에서 단속을 나올 경우에는 예외가 없다.
인사가 있어 담당이 바뀐 것을 몰랐거나 상납기한을 넘겨도 단속의 칼날은 어김없이 날아들었다.
김씨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등 공식적으로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유흥음식업소는 지금도 심야영업 묵인의 대가로 상납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하게 푸는 것이 부패 고리를 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