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前장관 석방…우울증 심해 구속 집행정지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부장판사)는 15일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우석(金佑錫·62)전내무부장관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김전장관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14일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11월13일까지 주거지를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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