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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4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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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평가위원회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권익보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내년 말에 제조물책임법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의 원인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검찰이나 경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콜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품결함 사실의 통보와 결함제품에 대한 교환수리 환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등 전문서비스업에 대해 TV광고를 허용,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 불공정약관의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각 부처가 약관의 인허가를 사전심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공정거래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정부는 이 종합기본계획을 토대로 소비자권익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초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에 상정, 확정할 방침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