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기택씨 주말께 병원방문 조사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53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12일 경성그룹으로 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 전부총재에 대해 이번 주말 이전부총재가 입원중인 병원으로 수사검사를 보내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전부총재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전부총재가 단식으로 체력이 많이 약해져 소환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병원으로 검사를 보내 방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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