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은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등이다.
행자부는 허위제보와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며 익명이나 허위주소로 된 신고내용은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용방법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화의 광장 중 ‘장관과의 대화’를 접속한 뒤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선택해 이용안내에 따라 신고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