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민주당에 돌아가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3일 08시 45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03.25. 뉴시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03.25. 뉴시스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에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그러니,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비바람이 거세지만 멈추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한 식당에서 시군 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당시 자리에 청년 15명이 참여했고 전주에 사는 청년들에게 2만 원, 군산에 사는 청년에게 5만 원, 정읍과 고창에 사는 청년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다음 날 심적 부담을 느껴 68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1일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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