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폭우참변」 집단소송…정부상대 15억 손배소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14분


지난 여름 지리산에서 야영중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목숨을 잃은 등산객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리산 집중호우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 등 34명은 12일 “국립공원에서 1백여명의 피서객이 집중호우 수시간만에 참변을 당한 것은 행정당국이 사전에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측은 “7월31일 오후 11시경부터 지리산 인근 전남 구례지역에 시간당 1백39.5㎜라는 사상 초유의 폭우가 내렸는데도 기상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돌발상황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31일 오후9시반부터 8월1일 오전1시를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기상청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를 통보 받았음에도 지리산 일대 계곡에 경고 및 대피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송대리인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것이라 국가의 책임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 지리산폭우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유족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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