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삭감이전 급여기준 퇴직금도 비용 인정』

  • 입력 1998년 10월 12일 19시 06분


노사 합의에 따라 급여 삭감 이전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액 비용으로 처리, 회사가 법인세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금 감소를 우려해 급여 반납 형식으로 임금을 깎아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더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서도 기업들이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2일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을 기업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퇴직금지급 규정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해 초과 지급한 퇴직금도 전액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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