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총격 요청」오정은-장석중씨 구속적부심 기각

  • 입력 1998년 10월 10일 19시 1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윤여헌·尹汝憲 부장판사)는 10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된 오정은(吳靜恩) 장석중(張錫重)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문내용과 수사기록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이날 구속된 한성기(韓成基·39·진로그룹 고문)씨 등 피의자들의 주변인물을 상대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의 친구로부터 “한씨가 지난해 12월 ‘이회창(李會昌)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북한측에 총격도발을 요청하러 베이징(北京)에 간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한씨 등이 안기부에서 한 진술을 계속 번복함에 따라 한씨 등으로부터 ‘총격요청 모의’를 전해들은 주변인물들을 소환해 사건의 경위와 이번 사건의 정치적 배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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