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첫 유죄판결…6·4선거때 고건후보 비난

  • 입력 1998년 10월 2일 18시 1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2일 6·4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최병렬(崔秉烈)전서울시장후보의 선거대책본부 홍보팀장 장병기(張炳琪·50)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회부돼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피고인은 5월말 당시 국민회의 후보였던 고건(高建)서울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현정권의 인사편중 실태’라는 제목하에 “서울시장 후보도 호남출신,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 중 22명도 호남출신”이라는 허위 내용이 적힌 선거공보 3백88만부를 배포한 혐의로 7월 불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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