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시안 주요내용]성희롱이란?

  • 입력 1998년 9월 26일 06시 56분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試案)은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이와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희롱을 특수한 유형의 차별행위로 간주해 직장이나 학교 등에 존재하는 성희롱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국방부가 급증하는 군내 여성인력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군대문화 정착을 위해 창군이래 처음으로 ‘성희롱 방지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법률상 성희롱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도 성희롱에 대한 정의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엇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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