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심야영업 15일부터 허용…변태업소 처벌 강화

  • 입력 1998년 9월 14일 19시 31분


15일 0시부터 단란 유흥 주점을 제외한 일반 및 휴게 음식점의 심야영업 규제가 풀림에 따라 불법 변태업소를 단속하는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이번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업소는 노래방기기와 유흥종사자가 없는 호프집 소주방 식당 등 전국 51만개 일반음식점과 다방 카페 제과점 등 6만7천여 개소의 휴게음식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업소가 심야영업 규제가 풀리는 것을 이용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유흥접객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무작위 기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10월 초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불법 변태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야영업 규제가 계속되는 노래방 단란주점 휴게방 전화방 등도 불법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했다.서울시는 음식점 업주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구청에도 퇴폐 변태 영업을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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