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들 업소가 심야영업 규제가 풀리는 것을 이용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유흥접객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무작위 기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10월 초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불법 변태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심야영업 규제가 계속되는 노래방 단란주점 휴게방 전화방 등도 불법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했다.서울시는 음식점 업주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구청에도 퇴폐 변태 영업을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