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안전규정 위반 항공사고 처벌 강화

  • 입력 1998년 9월 10일 19시 29분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내외에서 빈발하는 항공기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사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이달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는 항공사의 비행사 관리소홀이나 항공기 운항 규정 위반에 의해 항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면 휴가철이나 추석 등 항공특수때 해당 항공사의 항공기 임시편 운항권을 무기한 정지시키는 벌칙이 들어 있다.

항공기 운항 및 정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재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 또는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한편 건교부는 8일 김해공항에서 바퀴다리 고장으로 비상착륙한 대한항공에 대해 같은 기종(A300―600) 여객기중 10년 이상된 5대에 대해 즉시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하라고 9일 지시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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