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비리 무더기 적발…조합장등 11명 구속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00분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조합장 등이 개입해 거액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28일 서울시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성북구 정릉3동 현진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 이한평(李漢平·54), 관악구 봉천 2―2지구 재개발조합장 은희준(殷熙俊·50), 중계상가연합조합장 왕창호(王昌鎬·48)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에게 공사수주 대가로 3억원을 준 ㈜대동건설 도길영(都吉永·39)이사 등 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봉천 7―1지구 재개발조합 윤영남(尹永南·53)이사를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 5월 건설업체 선정과 관련, 도이사에게서 3억원을 받았으며 왕씨는 같은 해 11월 조합원들에게서 건물취득세 명목으로 거둔 5천만원 등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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