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분양권 전매 27일부터 허용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44분


2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공포, 시행돼 이날부터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분양권을 팔려면 27일부터 대상 아파트가 있는 시 군 구청이나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전매동의권자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건설업체와 지역 재건축 직장조합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시 군 구청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이들 사업주체가 각각 전매동의권자가 된다.

증빙서류는 △실직 또는 퇴직증명서 △부도업체 재직증명서 △임금삭감 증명서 △소득감소 본인설명서 △자녀학자금 청구서 △사업자등록 말소확인서 △금융기관 대출증명서 △금융기관 채무이행통지서 △차용증서 △직계존비속 입원증명서 △재해확인서 등이다.

또 잔금까지 치른 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전매동의를 받으면 △민영주택은 입주후 60일 △국민주택은 입주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팔 수 있다.

27일 이전에 거래한 분양권은 시 군 구청의 동의를 얻어 재계약한 뒤 주택건설업체에서 분양계약서의 명의를 바꾸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유효하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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