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농축산물수입 불공정 조사…23개 수입기관 대상

  • 입력 1998년 8월 18일 18시 5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쇠고기 우유 오렌지 등 61개 농축산물 수입을 전담하는 축산물유통사업단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3개 수입 대행기관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해 농축산물 수입을 독점하는 대행기관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입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국내업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을 전담하는 이들 대행기관이 외국에서 구입한 농축수산물을 국내업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분량과 가격을 임의로 조절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축산물유통사업단(쇠고기 유제품) 유통공사(마늘 고추 등 양념류) 조달청(쌀 보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잣 대추 밤) 제주감귤조합(감귤) 등 23개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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