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16 19:011998년 8월 16일 19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6년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3개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을 상납받고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시간외 영업 등 불법행위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이 구형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