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뇌물경관 5년 선고…유흥업소서 상납받아

  • 입력 1998년 8월 16일 19시 0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는 14일 관내 유흥업소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강남경찰서 방범과 경사 박종백(朴鐘百)피고인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1억7백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96년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3개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을 상납받고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시간외 영업 등 불법행위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이 구형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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