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權鎭雄 부장판사)는 31일 15대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후보 비방 기자회견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윤홍준(尹泓俊·31)피고인과 전안기부 해외조사실장 이대성(李大成·56)피고인에 대해 선거법과 안기부법 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자회견 과정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전 안기부직원 송봉선(宋鳳善·56) 김은상(金恩相·52) 주만종(周萬鍾·42) 이재일(李在一·32)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안기부직원 5명에 대해서는 모두 자격정지 1년씩이 추가로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