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종토세 저항 진화…인상분 내리도록 권고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43분


행자부는 20일 종토세 과표를 15% 이상 인상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의무적으로 내려 수정 고시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인상 지역도 주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가능한한 과표를 내리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또 실거래 토지가격은 내렸으나 공시지가가 대폭 올라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비율을 조정해 과표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자치단체가 결정 고시한 종토세 과표를 주민의 반발과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 수정 고시하게 된 것은 종토세가 도입된 9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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