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신고자 포상금 얼마받나]사망간첩 해당 규정없어

  • 입력 1998년 7월 13일 06시 46분


북한 무장간첩 시체를 최초로 신고한 이장수씨(30)는 포상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현행 포상 규정에 따르면 간첩선을 신고했을 경우 최고 1억5천만원, 간첩은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의 심의를 거친 뒤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 자체만으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씨의 경우는 특히 ‘사망 간첩’을 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에 포상규정에 따른 ‘최고액’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침투간첩이 체포될 경우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 기대 이상의 포상금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2일 속초 잠수정 사건을 최초로 신고했던 동일호 선장 김인룡씨(38)는 최고 1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 96년 9월18일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에서 북한 잠수함을 발견, 신고한 택시기사 이진규씨(39)는 9천4백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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