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처벌 법개정 추진』…金대통령 지시

  • 입력 1998년 7월 11일 07시 32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0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관련법을고쳐서라도 벌금을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복제 차단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라고 배순훈(裵洵勳)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또 “한글과컴퓨터사의 경영부실로 인해 ▦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2000년대 컴퓨터표기(밀레니엄버그)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배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미국 모토롤라사의 3억달러를 포함해 총 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6월까지 19개 외국기업 및 외교사절과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배장관은 또 한국통신의 자회사를 일부 정리하고 전보 시외수동통화 등 적자사업에서 철수하며 전국 2백80개 전화국중 절반 가량을 통폐합하는 등 한국통신의 구조조정안을 이달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자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매출액의 3%)을 내년부터 매년 40%씩, 2002년까지 총 7천6백억원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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