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로사업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고 임금도 2만∼2만5천원에서 2만2천∼3만원으로 올렸다.
또 신청자격제한도 폐지,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모든 실직자로 확대했다. 접수처는 구청 및 거주지 동사무소. 한편 1단계 사업참여자는 본인이 계속 참여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단계 사업에 자동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02―731―6226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