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3 06:251998년 7월 3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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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9월 S자동차 이모이사에게서 경기 평택시 칠괴공단내 연구시설용지를 제조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도변경 심의를 통과시켜 준 뒤 1월 사례비조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