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교부 국토계획국장 수뢰혐의 구속

  • 입력 1998년 7월 3일 06시 25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2일 공단부지를 용도변경해준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채덕석(蔡德錫·51)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9월 S자동차 이모이사에게서 경기 평택시 칠괴공단내 연구시설용지를 제조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도변경 심의를 통과시켜 준 뒤 1월 사례비조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