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강민·安剛民검사장)는 28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관내 경찰서 유치장 관리실태 등을 집중 감찰한 결과 37건의 유착의혹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같은 사례가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유흥업소와 공무원들간의 유착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하거나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