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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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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1일 생활안정자금을 현행 대출요건(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실직후 10개월 이내)대로 자격자에게 우선 대출해준 뒤 월별 대출배정액이 남을 경우 자격을 완화해 빌려주는 ‘차(次)순위 대출제도’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5월 대출목표액 1천4백34억원중 미대출된 1천2백15억원이 차순위 자격자에게 대출될 예정이다.
차순위 대출자격은 인력은행 등 공공 직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뒤 1개월 이상 지나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자격심사를 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