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지 부탁 금품살포 선거운동원 1명 구속

  • 입력 1998년 6월 7일 20시 14분


전남 해남경찰서는 7일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60여만원을 나눠준 해남군 기초의원 당선자 정진석씨(55)의 선거운동원 최영표씨(58)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의 회계책임자 임정춘씨(59)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방선거 전날인 3일 임씨로부터 1백32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66만원을 해남군 삼산면 유권자 6명에게 1인당 10만∼11만원씩 건네주며 정씨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해남〓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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