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 감면대상 내년부터 축소

  • 입력 1998년 5월 29일 19시 40분


내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 감면대상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개별법에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조세감면 조항들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해 감면대상을 점차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 제정 및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재경부 방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조세감면일몰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설되는 조세지원제도는 2년 동안만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조세감면 조항은 적용기간이 1, 2, 5년으로 조정된다.

또 무분별한 조세감면을 막기 위해 해마다 조세감면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조세감면 총액한도제가 도입된다.

재경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제도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3년보유 양도세 면제 △국민주택규모이하 미분양주택 구입 후 5년 보유시 양도세율(20%) 특례적용 등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양도세 감면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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