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광고 7월 전면허용…TV-인터넷에 홍보가능

  • 입력 1998년 5월 25일 20시 02분


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25일 이사회에서 변호사들이 전문분야와 실적, 저서와 논문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국내외 신문과 잡지 등 간행물과 단행본은 물론 TV 라디오 화상 및 음성기록물 전화번호부 인터넷 PC통신 등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또 인사장과 연하장 등 각종 유인물과 달력 안내책자 기념품 관광안내지도 등을 이용한 광고도 허용된다.

변호사 광고에는 사무실과 자택 전화와 팩스번호는 물론 개인휴대통신과 호출기 번호도 소개되고 변호사의 학위와 외국어 능력, 저서와 논문, 전문분야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지나친 광고 경쟁을 막기 위해 광고비 총액을 연간 총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과장이나 비방, 보수에 대한 광고 등은 광고심사위원회에서 규제하도록 했다.

변협 박인제(朴仁濟)공보이사는 “법조브로커를 없애고 변호사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첨단 정보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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