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넘은 여권도 연장신청 가능…6개월내 신청땐 효력유지

  • 입력 1998년 5월 24일 20시 12분


앞으로 여권 연장신청(만기 6개월 전)을 하지 않은 채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만기일로부터 6개월내에 연장신청을 하면 여권의 효력이 살아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6월중 여권법을 개정, 여권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바로 효력을 상실토록 하지 않고 6개월간 효력상실을 유예키로 했다.

또 올해중 △사찰림 등 공익임지내 화장장 납골당 허용 △개발제한구역 묘지공원내 장례식장 허용 △비영리법인 종교단체의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폐지시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장묘문화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구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도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현행 33%)을 올해중 폐지하고 외국인 총지분제한도 99년부터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키로 했다.

수입검사를 한차례 받은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고 수입업자가 제출하던 검역증 등을 세관이 행정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등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항만 입출항 처리절차의 경우 세관 검역소 등 관계기관의 전산망을 활용, 가능한 한 2시간 내에 완료하고 지체될 경우 완료시간 예고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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