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도산기업 퇴직근로자,퇴직금 최고 720만원 받아

  • 입력 1998년 5월 19일 20시 47분


도산 또는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도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정부기금에서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도산 또는 폐업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정부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안을 의결,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 제도는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 및 정리절차개시 결정, 지방노동관서장의 도산판정을 받은 기업에서 파산선고 등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전부터 11개월 이후까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달 1일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했다면 한달 전인 4월1일부터 11개월 후인 내년 3월말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다.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각각의 상한액은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30세 미만 월 80만원 △30세 이상∼45세 미만 월 1백만원 △45세 이상 월 1백20만원으로 모두 합쳐 7백20만원을 넘지 못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0.2%를 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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