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14 19:271998년 5월 14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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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유해식품의 제조판매로 소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강민·安剛民검사장)는 14일 검찰과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식품 및 불법의약사범 특별단속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속지침을 마련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