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제조 판매,소비자 사망땐 최고 사형구형

  • 입력 1998년 5월 14일 19시 27분


앞으로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콩나물이나 무허가 건강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구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형이 사형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특히 유해식품의 제조판매로 소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강민·安剛民검사장)는 14일 검찰과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식품 및 불법의약사범 특별단속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속지침을 마련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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