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룡씨 北風공작 개입』…검찰, 30일중 영장

  • 입력 1998년 4월 30일 07시 12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29일 소환된 박일룡(朴一龍)전안기부1차장이 오익제(吳益濟)씨 편지사건을 대선 전 김대중(金大中)후보의 낙선을 위한 북풍공작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전차장이 안기부의 오씨 편지 대책회의와 기자회견을 주도하고 오씨와 김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안기부 전국 지부에 보내 북풍공작에 활용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전차장에 대해 30일 안기부법(정치관여금지)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전차장과 함께 오씨 편지사건을 주도한 고성진(高星鎭)전대공수사실장과 임광수(林光洙)전기획판단실장 등 2명을 안기부법과 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법 최중현(崔重現)영장전담판사는 고전실장을 신문한 뒤 “중형선고가 예상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범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전실장은 “부의 방침에 따라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도 오씨 편지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권전부장을 조만간 조사한 뒤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전차장을 구속함으로써 오씨 편지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치인들의 대북 커넥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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