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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前의원 4백만원 벌금형
업데이트
2009-09-25 15:00
2009년 9월 25일 15시 00분
입력
1998-04-28 20:15
1998년 4월 28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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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28일 96년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57)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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