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 무혐의처리…검찰 사실상 수사종결

  • 입력 1998년 2월 23일 19시 48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박순용 · 朴舜用 검사장)는 23일 뇌물 수수 및 조세 포탈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金大中) 차기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이날 김차기대통령 비자금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이사철(李思哲)의원도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배재욱(裵在昱)청와대사정비서관과 이수휴(李秀烋)은행감독원장은 사표제출을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명예총재와 정형근(鄭亨根)의원의 형사처벌과 관련, “이명예총재를 강제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김차기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 △처조카 이형택(李亨澤·동화은행영업본부장)씨가 관리한 3백49개 계좌 중 87개 계좌에 47억6천9백만원 △친인척 41명의 3백42개 계좌 중 23개 계좌에 16억2천4백만원이 입금돼 모두 55억7천9백만원(중복분 제외)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차기대통령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에게서 ‘20억원+6억3천만원’을 받았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91년1월 노전대통령의 비자금계좌에서 3억원이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금됐고 △91년9월 청와대 경호실 명의의 3천만원짜리 자기앞 수표가 이형택씨가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됐고 △91년5월 대우그룹이 발행한 수표로 3억원이 평민당 사무총장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측에서 입금된 3억3천만원은 대통령이 야당에 통상적으로 주는 정치자금으로 추정된다”면서 “김차기대통령이 6억6천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91년부터 92년 사이에 동아건설 대동건설 삼성 진로 대우그룹이 평민당(또는 민주당)의원들을 통해 당운영비와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39억원을 전달했으나 김차기대통령이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한국당의 자료입수 경위와 관련, 배비서관이 지난해 9월 정의원에게서 당시 이회창후보의 지지율 만회 대책을 요구받고 김차기대통령의 비자금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자료를 전달받은 이후보가 폭로를 지시하기 전에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비자금 액수를 과장했는지를 밝히려 했으나 이후보가 조사를 거부해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며 피해자 측에서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김차기대통령 주변인물의 계좌를 뒤진 경찰청 은감원 증감원의 전현직 책임자 및 관련자 전원과 의원들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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