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지방의원 대폭 감축…개정안 내달 국회상정

  • 입력 1998년 1월 22일 08시 10분


교육위원 정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정수는 33.4% 감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내무부는 이같은 교육위원 및 지방의회 의원 정수감축안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인수위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무부는 당초 지방의원 47%를 감축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으나 지방의원들의 반발에 부닥쳐 정수 감축폭을 완화했으며 의정활동비를 최고 1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위원〓인수위는 ‘작은 정부’차원에서 교육위원 정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에 타당성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월 임시국회나 새정권 출범 직후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 인수위는 시도별로 7∼25인까지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자법)’ 제4조를 개정, 시도별로 5∼7인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8월말 임기가 끝나는 전국 16개시도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현재의 2백34명에서 1백12명이하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 대표가 뽑기 때문에 교육감선출을 둘러싼 비리 소지는 없어졌다”며 “교육위원 정수도 조정, 교육위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 정수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별도 건물이 필요없고 운영경비도 줄어 모두 9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의원 감축〓내무부는 당초 기초 및 광역의원 정수 5천5백13명을 2천9백11명으로 줄여 47%를 대폭 감축할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반발에 부닥쳐 33.4%를 감축하는 선으로 후퇴,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3천6백72명으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내무부는 지방의원들이 정수를 줄이는 대신 지방의원들의 활동비를 현실화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의정활동비를 평균 74%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연평균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평균 9백45만원에서 1천6백44만원으로 오른다. 〈이인철·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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