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항소심공판]검찰,『재판에 금품오간다』법원공격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20일 오전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항소심 첫공판에서 검찰이   “재판에 청탁이나 금품이 오가고 있다” 며 법원을 공격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훈규(李勳圭) 대검  중수부 1과장은 이날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은 청탁이나 간섭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김덕영(金德永)두양그룹회장이 신한종금 소송과 관련, 현철씨에게 청탁한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현실과 이상을 혼돈하고 현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이과장은 “깨끗한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지만 실제로 재판과 관련해 청탁과 금전이 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김회장이 현철씨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여러가지 증언과 정황으로 보아 증거가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1백5억원중 출처가 확인된 돈은 여론조사비용 4억여원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나머지 1백억여원은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은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철씨는 “1심에서 이미 돈의 사용처를 모두 밝혔다”고 반박하고 수사과정에서 밝힌 70억원 헌납문제에 대해 “재판이 모두 끝난뒤 변호사와 협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월 3일 오전10시 2차 공판으로 심리를 끝내고 17일경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호갑·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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