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 단란주점 신규영업 금지…탈법업소는 허가 취소

  • 입력 1998년 1월 6일 20시 00분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단란주점의 신규영업이 금지되고 기존의 업소가 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반주거지역 중 도로변의 상업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란주점의 영업을 허가해 왔으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변칙 영업을 일삼는 업소가 많아 허가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단란주점은 전국적으로 2만3천4백여개 업소가 영업중이며 이중 3분의1이 일반주거지역에 밀집돼 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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