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병 내년부터 100일간 면회금지

  • 입력 1997년 12월 28일 19시 58분


내년부터 육군에 입대하는 신병들은 입대후 1백일간 면회와 외출 외박이 일절 금지된다. 그러나 이 기간을 무사히 넘긴 신병들은 포상차원에서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얻게 된다. 육군은 28일 지난 88년부터 입대후 논산훈련소 등에서 6주간의 훈련과 교육을 마친 신병들에게 허용해 온 면회제도를 내년부터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이처럼 신병 면회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제도가 신병의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정예장병 육성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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