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비방 우편물 발송 학군단출신 30대 기소

  • 입력 1997년 12월 28일 18시 44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기·金在琪)는 27일 대선기간 중 학군단 출신 회원에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를 비방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김종대(金種垈·33)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불법유인물 배포 및 후보자비방)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학군단 출신인 김씨는 이후보 두아들의 병역면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손대희(孫大熙)육군중령의 시국선언문과 이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12월초 학군단 동기회원 60명에게 팩스 등을 통해 전송한 혐의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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