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상권 소멸시효, 재해당한 날부터』

  • 입력 1997년 12월 22일 20시 21분


피해자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재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각종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소멸시효를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계산한 92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유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상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