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 자체 특감…직원 2명 해임 중징계

  • 입력 1997년 12월 6일 20시 48분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등의 법조계 비리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변호사에게서 알선료를 받는 검찰직원과 골프치는 검사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 감찰에 나섰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6일 △사건을 소개해주고 변호사에게서 알선료를 받는 행위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찰활동을 벌이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진형구(秦炯九)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직원이 변호사에게서 알선료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전원 해임조치할 것』이라며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검사가 가명으로 골프장에 다닌다는 첩보가 있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검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순호(李順浩·36·수배)변호사에게서 사건 수임에 따른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사건계장 장필성(張弼成·48)씨와 서울지검 수사1과 이문석(李文錫·38·검찰주사보)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대한변협도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순호변호사 등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4명에 대해 제명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변협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에서 수임건수가 많은 변호사 1백20명의 명단을 넘겨받은 결과 지난 10월까지 수임건수가 가장 많은 변호사는 대구의 판사출신 L변호사로 2월 개업후 8개월 동안 3백49건을 수임해 월평균 수임건수가 43.6건으로 나타났다. 〈공종식·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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