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KAL사고,국제소송 비화…유족들,美정부에 보상요구추진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대한항공(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의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KAL기 사고 유족대책위원회(위원장 연필승)는 5일 사고기 회사인 대한항공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족대책위는 이를 위해 항공기 사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로펌(법률회사) 변호사들을 초청,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소송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는 미국의 50개 로펌이 국내 15개 로펌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했다. 설명회에는 특히 지난해 미국 롱아일랜드 TWA기 추락사고와 83년 소련 전투기의 KAL 007기 격추사고 등을 맡았던 제럴드 스턴스와 월터 팩터 등 항공기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유족들에게 「2년 이내에 최소 1백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승소금액의 20∼30%를 소송비용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턴스변호사는 『KAL기 추락은 조종사 과실보다는 공항 관제탑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증거들을 이미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며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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